1. A 부지에서는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B 부지에도 오피스텔이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3. B 부지는 아직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4. A 부지의 건설사가 B 부지 주인에게 건축자재를 둘 수 있도록 협조 하였습니다.
5. 당연히 B 부지에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A부지에 세워진 크레인이 A와 B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 B 부지는 인접 아파트와 매우 가까워 새벽부터 소음과 분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
1. B 부지는 인허가가 없는 상황인데,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크레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B 부지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하는데 A 부지 공사에 제제를 가할 방법이 구청에 소음과 분진 항의 밖에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