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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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계약금을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이 아닌 A라는 사람으로 보내게 한 상황이고(어려서 등본보고 하는건줄 몰랐어...)난 A에게 부당이익반환소송을 냈는데


피고측은 자기가 B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돈을 나에게 돌려받았다고 하는거야...


변론기일에 내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 안해서 그 재판은 그냥 지나갔어...

재판장이

1. 중개인이 하라는대로 그걸 다하느냐 뭐라하더라고

2. B랑 무슨 사이냐고 따지더라. 날 그사람과 작당모의한것처럼 말하더라고 졸지에 난 거기서 사기꾼이 됬어

3. 내 돈이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거라 착오송금이라 했는데 이건 착오송금이 아니래.


하.. 돌겠다 판사는 있는 자료에서 판결하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진짜 무슨 드라마 마냥 원고를 쪼더라.


변론기일 3월로 잡혔는데 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얄지 모르겟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준비서면만 법무사에 맡끼는게 나을지 고민이야


추가글

형들 답변 진짜 고마워 ㅠㅠ

아 추가로 생각난게 작년에 부동산중개소 상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한게 있어. 이걸로 나도 피해자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거야?



  • ?
    익명_33239761 2020.01.16 00:53
    일단 B가 누군지부터 설명하고 시작하자
  • ?
    익명_44059831 글쓴이 2020.01.16 02:48
    @익명_33239761
    피고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저랑은 관계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모른다는걸 입증해야 되는건가 ㅜ아 ㅈ같다 진짜
  • ?
    익명_31044046 2020.01.16 17:02
    @익명_44059831
    아니 본인이 그사람이랑 아는걸 그쪽에서 입증을 해야지 왜 본인이 하냐. 머리 썩지말고 변호사 선임해라 변호사 비용은 승소하면 그쪽에 서 다 내는걸로 받아 그럼 법정이자도 받고 변호사 비용도 보존 받을수 있으니까.
  • ?
    익명_02242042 2020.01.16 01:18

    삭제된 댓글입니다.

  • ?
    익명_44059831 글쓴이 2020.01.16 02:51
    @익명_02242042
    돈없어요..ㅠ.ㅠ 저 계약파기하구 전세자금날리고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빚만 더생김 인생..후 승소라도 확실하면 변호사 사는게 낫긴한데
  • ?
    익명_17675709 2020.01.16 01:31
    형사로 먼저 했어야지...
    글쓴이 말마따나 민사재판부 입장에서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있는 자료"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는거라...

    피고측에서는 B가 돈을 준다준다 하다가 어느날 원고한테서 천만원이 입금될거다 라고했을거고(실제로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의해서 돈을 입금을 한거고) 그로 인해서 피고랑 B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을 받을 돈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시 내놓으라고하는거니까 변호사를 쓰는걸테고
  • ?
    익명_44059831 글쓴이 2020.01.16 02:49
    @익명_17675709
    형사먼저해야 되는이유가뭔가요? 잘몰라서요ㅠ
  • ?
    익명_44059831 글쓴이 2020.01.16 02:57
    @익명_17675709
    아맞다. 전세계약금 날리게한 중개직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작년에 해뒀어요.
  • ?
    익명_17675709 2020.01.16 01:43
    그리고 판사가 말하는 착오송금은 정말 계좌번호를 잘못 알았거나 입력해서 잘못 송금된걸 착오송금이라고하기
    글쓴이처럼 피고이름의 계좌와 일치하는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송금한건 착오송금으로 안본다고 말한거 같음

    글쓴이가 재판장에서 해야될건 공인중개사, B와 관계가 없다는걸 입증해야되는데, 공인중개사랑은 전세 관련해서 알게된 사이인데다 판사입장에서는 금전관련해서 이런 일들(금전사기)이 한다리 건너 건너 이뤄진다는걸 알고있으니까, 글쓴이가 해당내용을 적절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하는게 쉬워보이진 않네
  • ?
    익명_44059831 글쓴이 2020.01.16 02:50
    @익명_17675709
    답변 감사합니다..
  • ?
    익명_17675709 2020.01.16 01:46
    만약에 신고, 고소나 형사재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이유라도 있어?
  • ?
    익명_44059831 글쓴이 2020.01.16 02:46
    @익명_17675709
    이유는 없어요 경찰서에서 민사로 진행하라고 해서 한건데..ㅜ
  • ?
    익명_46018492 2020.01.16 13:55
    @익명_44059831
    이번에 지인이 폭행당해서 경찰서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상대방 폭행을 막기위해서 상대방 몸통을 잡아서 쌍방이 될 수 있다고 해주더라. 그래서 합의처리하고 나와서 찾아봤는데, 근래 판례에서는 상대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의 신체를 저지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쳐준다더라. 경찰서에서 경찰 말 믿으면 안됨. 법 진짜 수박 겉핥기로만 알고 있음. 검찰 권력 쌔다지만, 서민들한테는 검찰 권력이 쌘게 나은듯.
  • ?
    익명_83867722 2020.01.16 04:12
    ㄹㅇ ㅈ대셨네 난절대조심해야지..
  • ?
    익명_83867722 2020.01.16 04:14
    @익명_83867722
    궁금한데 금액이얼마나됨?? 저거 중개인이랑 A랑 짜고치는거아님??
  • ?
    익명_44059831 글쓴이 2020.01.16 13:18
    @익명_83867722
    1천만원이요 제 생각도 그렇긴한데...
  • ?
    익명_22257582 2020.01.16 09:02
    그냥 날리기 싫음 변호사 선임해야겠네.
  • ?
    익명_17675709 2020.01.16 09:28
    형사 먼저 해야되는 이유가 머냐면
    원고가 민사재판부에서 입증해야될게 원고랑 공인중개사랑 B랑 아무관련이 없다(혹은 원고도 피해자다)인데
    민사재판부에서 원고 혼자서 그걸 입증하기는 어려워보이고
    그럼 해결책은
    1.민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쓴다
    2.형사재판 결과를 민사재판에 증거로 쓴다

    공인중개사는 지금 교도도에 있다고 한거 같은데, 그사람도 증인으로 불러다가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형사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게 수월하지 않을까?
    민사재판에서는 원고가 피고한데 돈을 못받으면, 그 다음방법으로는 B한테나 공인중개사한테 돈을 달라고해야되는데, 그럼 또 민사소송해야함.
  • ?
    익명_44059831 글쓴이 2020.01.16 13:19
    @익명_17675709
    답변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작년에 부동산중개소에 형사고발 했습니다.. 이것으로 피해자라는걸 어떻게 증거로 할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처리됬고 중개직원은 진행중인것으로 알아요.
  • ?
    익명_46018492 2020.01.16 13:52
    그니까 부동산 거래하면서 등본을 미처 확인 못하고, 중개인(B)이 보내라는 계좌(A의 계좌)에 돈 보냈다는거지?
  • ?
    익명_46018492 2020.01.16 13:53
    @익명_46018492
    근데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구와. 받아보고 써야겠다 싶으면 쓰고. 변호사 비용도 나중에 민사로 상대방한테 뜯어낼 수있는지를 모르겠네
  • ?
    익명_44059831 글쓴이 2020.01.16 16:15
    @익명_46018492
    음 중개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이 아닌 피고(A)라는 계좌로 입금하게 했어요. 등본 확인 안했어요. 미숙하게 전세계약을 맺었어요. 변호사 상담 받아받는데 딱히 추천안하시고 스스로 하라고 해서 한건데 이지경이 됬네요. 답변감사드려용
  • ?
    익명_86646670 2020.01.16 17:34
    찾아보면 변호사 무료 상담 가능할텐데. 일단 검색 좀 해봐.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가장 좋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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