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7973 추천 8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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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7.11.23 00:13
    천한새끼들이 그렇지뭐
    간호사나 부모나 수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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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ㅃㅃ 2017.11.23 00:29
    김영란법때문에 요즘 저렇게 잘 안할텐데 어느병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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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3 02:33
    @ㅃㅃ
    김영란법하고 상관없으~
    의사들 인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서울에 있는 큰병원들 의사들중에는 형제 친척중에 판사 국회의원 많고, 그게아니어도 지인들중에 언론인 국회의원 정치인들 많음
    말단 기자 몇줄 적을려고해도 윗놈한테 전화하면 기사 못씀 ㅋ
    좁아터진 헬조선이니까 가능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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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ㅃㅃ 2017.11.23 07:44
    @ㅋ
    김영란법하고 상관없긴
    김영란법 핵심 중 하나가 청탁이고 그 타겟이 의사임
    김영란법 생기고 나서 대형병원 의사들은 청탁에 의한 진료 순서 바꾸는것도 짤없음
    대형병원에 보는 눈이 한둘 있는것도 큰병원일수록 문제 생기는거 싫어해서 저러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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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7.11.23 08:10
    @ㅃㅃ
    이게 무슨 개소리지 김영란법 정확한 명칭은 알고 말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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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7.11.23 08:11
    @ㅃㅃ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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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7.11.23 08:12
    @ㅃㅃ
    사립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안받는다. 좀 모르면서 사실인냥 지껄이지마. 그게 선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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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gasys 2017.11.23 09:24
    @ㅇㅇ
    ㅋㅋㅋㅋㅋ대부분 대학병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교직원공제 사학연금 가입한다 너나 모르고 지껄이지마라 병원가면 게시판에 김영란번관련 안내문도 많이 붙여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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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7.11.23 10:09
    @pegasys
    아아 대학병원은 인정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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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ㅇㅇ 2017.11.23 12:14
    @ㅇㅇ
    관심종자 그래 너 병신이라는 거 인정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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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2017.11.23 14:24
    @ㅇ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대형병원에 직원이 한둘인줄 압니까. 서울아산병원만해도 직원이 5000명 입니다.
    김영란법은 정식으로 학교발령 받은 교수만 적용 입니다.
    그 외 전공의, 계약 의사, 임상 교수, 간호사 등은 김영란법이랑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배용준이 기부를 많이 했으면 특별 케이스일 수도 있죠.
    제가 근무하는 기업 병원도 30억 이상 기부자, 재계, 고위 공직자 등은 환자 차트 띄우면 특별 마크가 붙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왜 차별대우 하냐구요? 의료는 돈 없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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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7.11.23 08:14
    @ㅃㅃ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5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919곳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 2412곳으로 유치원 8930곳, 초·중·고등학교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 등이다.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 7210곳)이 모두 포함됐다.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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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7.11.23 01:08
    판춘문예 한두번이냐? 실제라면 욕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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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 2017.11.23 08:17
    김영란 법의 타겟은 공직자이다. 거기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끼어들어간거지. 사립병원 의사가 공무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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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3 08:22
    네 다음 판춘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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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ㅢㄷㄱ 2017.11.23 08:41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싸우는거보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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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ㅅㅁ 2017.11.23 13:51
    입원중일때는 간호사고 의사고 환자, 환자가족에게 그 흔한 커피한잔도 안받아요.

    퇴원할때야 다음에 해당병동으로 안갈수도 있고해서 받긴하는데 위 내용대로라면 김영란법에 걸림.

    그런데 어느 일방의 말만 듣고 판단, 헐뜯는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여부부터 확인하고 말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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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7.11.23 17:35
    이런거 일수도있지 . 스타들 왔다고 카메라 들이대고 핸드폰 들이대고 그래서 통제한다는게 불쾌했을수도있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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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2017.11.24 14:53
    천한 부모라고 욕하는데, 그 천한 부모가 욕하는 사람보다 몇십 몇백, 몇천배는 더 잘 벌어먹고 산다는 리얼한 사실.. 부모가 잘못한 것도 맞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천하다고 적나라하게 욕하고나면 자괴감밖엔 안 들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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