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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나온 정책총괄심의관의 형사정책연구 말고도

 

형사 관련 처벌 시 남녀의 양형이 동등하지 않은 사실은

 

2000년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 위원회에서 조사된

 

입법자료 연구용역 보고서 자료에도 내용이 나온 바 있음.

 

이게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오래 묵은 문제란 사실임.

 

 

그럼 이것이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문제인가? 그것은 아님.

 

미국에서 사법 개혁 전, 여성이라는 점은 다른 어떤 특성들 보다 관대한 처벌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Hegan, Nagel, 그리고 Albonetti(1980)는 뉴욕 주의 1239명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후에 인종, 연령, 학력 그리고 신체적 특성, 과거 범죄 기록 등을 통제한 후 조차도 백인 여성은 다른 범죄자에 비해서 보다 너그러운 판결을 받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전반적으로 판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 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백인 여성이 다른 인종의 여성들 보다 관대한 판결을 받아 왔다.

 

여자들이 관대한 처벌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Steffensmeter, 1980). 1) 여자들은 남자들 보다 약하고 또한 수동적이므로 구속에 적합하지 않다. 2) 여자들은 남자들 보다 범죄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존적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책임이 약하다. 그리고 3) 판사들은 여성들이 남자보다 더 조작적이어서 보다 교정적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과거에는 이런 기대 하에서 재판이 수행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관대한 처벌을 받고, 따라서 공정한 처벌이 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런 이유에서 성별에 비중을 두는 판결보다는 범죄 자체에 의해서 재판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남자와 여자의 중립적 처벌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서구권에서도

 

여성에게만 관대한 것은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였음.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고 수동적이며,

 

정신적으로도 의존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장애인을 우대하는 것이 당연하듯 스윗도 당연한 풍조였음.

 

 

그러면 미국의 법 제도는 여전히 여성에게만 관대할까?

 

아님. 미국에 경우에는 연방 양형기준제 실시 이후부터

 

성별에 상관없이 조사 단계부터 수감까지 평등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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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제 실시 이후 여성 피고인의

 

수감기간이 폭증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미국 법무부 교정 통계에 따르면 여성 수감자의 수는

 

1980년 총 26,326명에서 2005년 202,089명으로 급증함.

 

 

물론 마약 등 신종 범죄와 전반적으로 범죄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980년 이후 여성 수감자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남성의

 

수감 증가율에 무려 2배나 높은 수치를 지속적으로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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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1. 전 세계적으로 남녀의 형사 처분이 동등하지 않은 것은 고질적 문제였었다.

 

2. 서구 국가들은 이미 과거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처벌까지 형평성을 맞췄다.

 

3. 한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남녀의 형사 처분의 형평성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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