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의자나 피의자를 검거·체포하는 것을 넘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된 만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약속한 진정한 책임수사 체제 구현을 위해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에는 수사결과를 수사관 개인의 인사평정에 직접 반영하는 규정이 없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살이 드러나더라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 변경으로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주재자가 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엄중하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