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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5월10일 입사해서

위탁관리계약기간이 위한 23년5월31일종료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작성한뒤

재계약이 되어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작성할려고 하는데

위탁재계약은 23년 6월1일부터 이고

근로계약은 23년6월1일 부터 24년 5월31일 까지 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원래 처음 입사날자인 5월10일부터로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상한거 아닌가요?

 

무기계약을 회피할려고 하는건 아닌지요??

  • ?
    익명_75152239 2023.04.25 09:53
    2년 초과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는 맞음.
    그런데 회사가 무기계약을 회피한다고 잘못이 있을까요?
  • ?
    익명_04131608 2023.04.25 10:16
    본인 근로계약서가
    22년 5월 10일 ~ 23년 5월 31일까지인가요?

    위탁 재계약 신경쓰지마시고 그냥 본인 근로계약서 날짜만 확인해보시면 되실거 같은데요

    22년 5월 10일부터 입사 하신거니니

    재계약 하려면 23년 5월 9일안에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 ?
    익명_39161191 글쓴이 2023.04.25 18:56
    @익명_04131608
    네. 원래는 5월9일까지 인데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모호하니깐 위탁관리 계약 종료시점에 맞춰 근로계약을
    체결한겁니다.
  • ?
    익명_04131608 2023.04.25 19:38
    @익명_39161191
    네 그렇다고 한다면 22년 5월 10일 ~ 23년 5월 31일까지가 근로계약서이니

    재계약하게 되면은 23년 6월 1일부터 ~ 로 가는게 맞습니다.

    무기계약을 피할려면 23년 6월 1일 ~ 24년 5월 9일까지로 가는게

    서로 안피곤하겠네요
  • ?
    익명_33517351 2023.04.26 21:49
    재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회사측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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