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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시골 부모님 댁에 문제가 생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땅 주인 A  그 땅에 건물을 지은 B 

B의 건물을 매입한 C

 

C는 B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매 계약서 작성 / 건물 등기 이전을 마친 상태이고

약 15년간 땅주인 A 에게 연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최근 땅주인 A는 

B와 C 간의 건물 거래 당시 

매매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

토지 사용 에 대한 허가를 본인에게 다시 받지 않았으므로

건물 거래 자체가 무효이고  C 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없다 주장합니다. 

 

즉 , 

본 토지의 사용 허가는 A와 B의 양자 계약 

C는 권한 없음이  땅주인 A의 주장입니다.

C의 불법 거주(?)를 인지 하였으나 그동안 사정을 봐 주었다 등이 골자입니다.  

 

1.시골 작은 마을

이웃 주민 윗동네 아랫동네 서로 형님 아우 하시는 분들과의 문제입니다.

오래전 일 이고 계약서에 세세하게 기재하지 않았기에 

거래 당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 건물주였던  B 는 돌아가셨습니다. 

 

 2. 땅주인 A는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겠다며 

   C에게 건물에서 퇴거  

혹은 현 토지 사용료의 약 10배 인상을 요구 합니다.

 

 

3. C는 건물 거래에 문제가 없었고 오랜 기간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였기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땅주인 A의 주장이 타당한지

만약 소송이 진행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등이 궁금합니다. 

 

이 쪽 분야에 잘 아시는 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익명_44997090 2023.08.01 01:09
    민법 제248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0904 판결에 의하면,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 관계에 기하여 토지를 사용했던 것이라면, 이는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상권자로서의 점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없이 남에 땅에 건물 짓고 20년이상 거주하면 지상권을 인정하여 소유권을 주는 것이 있는데...<특조법>

    위 사례의 경우엔 B가 C를 속여서 건물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C도 구입 이후 15년동안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20년이 지나도 소유권 취득은 어려우나

    임대한 토지에 건물을 짓고 등기를 하였고 1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C에게 있는 것은 확실하고 강제로 쫒아낼 수는 없지요!
    땅주인 A가 자기땅에서 C를 쫒아 낼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받고 이주비 등을 지불하고 내 보내야 할 것입니다.
  • ?
    익명_90190285 글쓴이 2023.08.01 09:27
    @익명_44997090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익명_32507207 2023.08.01 01:19
    판례를보니 지상권 설정에따라 다를수있을것같은데 계약서들고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 ?
    익명_90190285 글쓴이 2023.08.01 09:28
    @익명_32507207
    네. 답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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