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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이직을 하면서

근처 월세방을 계약했는데요..

회사에서 타지역 발령으로 3일만 살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분과는 사정으로 인해 한달 월세금과 복비만 빼고 보증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집주인분이 계약당시 계약서를 반납하고 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1. 계약서를 전달해주고 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2. 파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월세는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 ?
    꾸르_9fca0025 2024.09.04 22:09
    일단 임대인이 착한 듯 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에게 계약 승계 하거나 임차인 구해서 나가라고 할텐데
    월세랑 복비만 받고 해지해준다니 이정도면 착한 듯 싶고...

    혹여나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면 임대인과 나눈 대화(채팅, 문자 등) 기록과
    보증금 돌려 받은 이력( 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대항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임대인에게 한번 말씀해보시는건 어떨지..
    파기 계약서 작성 좀 부탁 드린다고...
  • ?
    꾸르_04ca90bf 2024.09.05 01:13
    뭐 정 불안하면 회사에서 공제해준다고 파기계약서 제출을 요구해서 작성 좀 부탁한다고 이야기 해보는것도 괜찮을듯?
  • ?
    꾸르_3c2d705e 2024.09.05 08:33
    저는 파기계약서 따로 작성안했어요. 보증금 돌려받을때 계약서 다시 반환했구요.. 계약서에 집주인분 주민번호같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럴수 있습니다.
  • ?
    꾸르_bf9e4cad 2024.09.05 10:09
    뭔 파기계약서를 따로 써요? ㅎㅎ 귀찮게요. 임대인이 저정도 배려 해줄 정도면 그냥 나머지 금액 이체 받고 끝내시면 됩니다.
  • ?
    꾸르_2ed65740 2024.09.05 11:11
    2년 살고 한 달만 먼저 나간다고 해도 몇 십만원 달라 뭐 달라 요구하는 집주인들 많은데
    저렇게 해주는거면 넙죽 감사하다고 해야죠
  • ?
    꾸르_500db520 2024.09.05 12:29
    계약이 끝나면 계약서는 파기하는게 맞아요
    만약 그걸 임차인이 가져가서 나중에 딴소리하면 곤란해지는 건 임대인이지
    임차인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 ?
    꾸르_ec14bf78 2024.09.05 19:19
    복비를 집주인이 받는 이유는
    부동산 소개비를(복비) 세입자와 주인이 각각내기 때문임.
    2년 계약료로 복비를 냈는데 그전에 이사가면 집주인이 낸 복비를 돌려줘야 하는거임.
    반대도 세입자 복비를 주인이 물어주는거임.
    그리고 한달치 월세는
    계약할때 일세 계약이 아니고 월세 계약이라
    하루만 살아도 월세를 내는게 원칙임.

    계약서는 왜 달라고 하냐면
    계약이 파기 되었으니 계약서로 딴짓 못하게 받는거임.
    세입자는 보증금 받기전이면 돌려주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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