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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이그러면 안된다는겁니다. 이제 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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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고 배달대행이고 무조건 배송업체가 해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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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이똑같은 범죄 저지를 사람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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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인가? 당연히 법으로 되는데... 변호사비도 다 뜯을 수 있으니 뱐호사부터 찾아가야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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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고 배달대행이고 무조건 배송업체가 해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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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인데 뜯는 년이 참 문제다.
떡하니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핸드폰 번호도 있을 텐데
잘못 왔으니 가지러 오라는 말도 안 하고 어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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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집앞에 택배있으면 반가운 마음에 일단 테이프부터 칼로 째고 볼때가 있다. 안에 내용물이 내가 시킨게 아닐경우에 당연히 이상하니까 주소나 사람 이름을 보고 나한테 온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지. 그런데 저 위에 말 처럼 누군가 선물을 그런식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우연으로 마침 저렇게 된 상황에서 그냥 확인 안하고 까버리면 입을수 있다고 본다. 아예 없는 상황이라곤 못하겠고 오배송인지 알고 입은거면 본인 양심이 없는거지만 책임을 물을순 없을것같다. 집 앞에 있던거고 그 집 상황이나 그 사람 사연을 모르니. 옷을 그대로 돌려준 시점에서 어쩔수 없다고 본다. 행여 책임을 물으려면 오배송한 배달대행기사한테 물어야 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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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이그러면 안된다는겁니다. 이제 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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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이똑같은 범죄 저지를 사람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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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이다들 니들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주문 안한거 오는 경우인 집도 많아
물론 명품 옷이 오지는 않겠지만
알아보지 않고 입은건 잘못이어도
뜯는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택배기사 잘못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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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재이해를 못하시넹.. 님 말씀대로 잘못 올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뜯어보는건 남의 물건 손대는 범죄라니까요?
택배기사가 잘못 배송한건 실수인거고 실수로 온 남의 물건을 뜯는건 범죄라 이 말입니다. 범죄를 안하려면 꼭 확인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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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이집 주소 알려주면 내 카드값청구서도 보내드릴게 같이 좀 내주쇼.. 말같지도 않는 소릴...ㅋㅋㅋ
땅바닥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들도 그대로 가져가면 범법행위이고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도 지꺼마냥 빼려해도 범법행위인데 자기집 앞에 택배물이 놓여있었다고 자기소유가 되나..?? 아무리 택배기사의 실수로 잘못 배송되었다고는 해도 자기가 남의 것 확인 안하고 쓴거에 대해 책임이 없을 수 없지.
글쓴이는 택배회사에 보상청구하고 택배회사는 오배송 택배기사와 물건 쓴 사용자에게 책임물게하면 충분히 조질 수 있음.. -
@퉁퉁이확인해야죠... 무슨.. 앞으로는그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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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이퉁퉁이 심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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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이닉네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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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이ㅅㅂ 비추 7개 고정인 나이트로드 한테 까일 정도면 심각한거다
제발 거울보고 반성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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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배송 업체가 잘못이지
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름 확인안하고
무조건 뜻는다
그리고 내가 주문 안한거 오는 경우도 많아서
확인 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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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재뜯는건 어쩌다 그럴수있겠는데... 옷보면 뭐지?하고 이름 확인해야지. 그리고 이름 주소 잘못되어있으면 택배사에 연락해야하는거지 왜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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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재결함을 무슨 자랑하듯이 쓰고 그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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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어떻게 하면 확인을 안하고 뜯을수가있지..
내집앞이나 택배함에있는거 들고 꺼내면서 보는게 내꺼인지 아닌지 보는데 10초도 안걸리는걸
대단하신분들많네 바로 개봉하신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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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너 처럼 어쩌다 택배 한 두개 오면 가능하겠지
집에 오면 산더미 처럼 쌓여있으면 일일히 확인하냐?
너 기준이 모두와 똑같을꺼라는 생각은 하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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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재너가 들어야 할 말 같음.
남이 보내 주는 택배가 산더미 만큼 쌓이는 집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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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재아재요... 본인의 부주의를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택배 많아서 어쩔 수 없다가 핑계라고 대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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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재아니 님아 구라좀 치지마세요 뭔 택배가 산더미처럼 옵니까 당연히 해야될 일을 안해놓고 왜 본인 탓을 안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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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에 항의해서 환불받어야 할듯. 문제 시작은 배송오류니깐 택배업체는 저 택배뜯은 사람에게 비용청구받던가 해야지 저분은 환불받고 택배업체랑 택배뜯은사람이랑 배틀붙는거 구경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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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할수는 있는데 대처가 개판이면 욕을 처먹어가며 혼나고 배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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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썩을 필요없이 결제한 사이트에 클레임걸고 환불신청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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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온거 알면서 입은거지 천박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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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으로 환불처리하고 뜯은년이랑 오배송업체랑 둘이 싸우게 해야 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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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니까 판매사에 환불 및 반품 요청하면 될 듯. 과정이 어쨌든 나한테 온 건 누군가 몇 번 입은 중고품이 왔으니 반품해서 교환받던지 환불 받아야지. 그 과정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는 알아서들 싸우라하고 본인 것만 처리하면 됨. 저 여자가 참 얄밉기는 한데 인실좆은 구매자가 아닌 배송업체에서 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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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횡령죄에 해당할듯....자세한건 확인해보시고...암튼 법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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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판매점과 거래를 한거지 저 물품 사용한 사람과 거래한것이 아니므로 주문자는 상품회손 등을 사유로 해서 환불받는 방향으로 가면 될것 같네요.. 개인대 개인으로 골머리 싸매고 있지 말고 주문 후 신상품이 아닌 중고품을 받았으니 충분한 환불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명품 판다는 곳인데 저정도의 AS는 문제없이 해결해줘야지요..
판매자는 택배회사의 오배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봤기 때문에 택배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택배회사는 남의 물건 사용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되지 않을까요?
땅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바로 경찰서로 가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하는 세상인데 내것이 아닌 물품을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요...
금액이 작으면 모르고 사용한 사람이 그냥 돈으로 주면 될듯 하지만, 비싼 제품 몇번 입고 가오잡고 다닌 대가는 어떨지 후기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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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그레이이게 맞으나 결국 책임은 배송기사가 질것으로 보임...
택배쪽에서 회사차원에서 맘대로 뜯고 입어본 사람한테 손배를 청구해주면 좋겠으나 보통 배송기사는 정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회사차원 대응은 안해줄것으로 보이고 배송기사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할꺼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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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빼박 점유이탈물 횡령죄.
고소 ㄱㄱㄱ
돌려줬다고? 이미 가치는 훼손 되었음.
지갑 줏었다가 2만원 빼고 돌려주는거랑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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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주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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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하는 사람들아 직접 한번 해봐라
가능한것과 실제 하는건 다르다
민사로 돈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해보고 댓글 다는건가?
변호사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직접 해보면 알꺼다 저거는 업체에서 배송해주지 않을경우
힘들다고 본다 ㅇㄱㅍ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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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존나귀찮아 보관센타도 아니고 이사왔는데 전주인택배 2주동안 받음 주소안바꿔서 하나씩바꾸다보니 갔다버리면 어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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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오던 맞게오던 한글 못읽나?.. 송장주소에 내 이름과 우리집 주소 + 전번이 아니면 내께 아닌가 보다 생각을 먼저 해보는게
먼저가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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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랑 이름 무조건 확인하는데
저건 민사로 가서 뜯어내야지 260만원 그대로 뜯어내야지.
저건 이미 손괴죄에 도둑질임. -
와 ㅂㅅ인증을 못해서안달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