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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원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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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하겠다고 필요하니까 요구했겠지 라는 병신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이야기하자면. 검찰이 달라고 한다고 통신사가 다 줘야 하는거 아님. 통신사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그럼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와야 됨(영장). 그러면 무슨 이유로 요구했는지 기록에 남음. 근데 이번건 그냥 통신사가 달라는대로 다 줘서 문제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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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tang흔히 말하는 통신조회는 통신이용자조회임
통신이용자 조회는 통화내역조회후에 통화상대방을 특정하기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소유주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확인하는것임
통화내역조회는 영장이 필요하고 통신조회는 영장이 필요없음
그래서 이 통신조회도 영장 신청후 가능하게 하려는 법개정 논의가 진행중임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그걸 담당할 인력이 없다고 인력충원 먼저해달라고 하는중이고
통화내역조회 영장만 연간 50만건인데 통신조회는 연간 500만건 영장담당 인력을 10배로 충원이 필요하다고 함
웃기는건 윤석열도 공수처에 통신조회 당하고는 통신조회가 통신사찰이라고 했는데
지금 윤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또 통신조회를 남발하고 있다는것이지
조사대상 기자들 폰에 있는 연락처를 다 확인한것으로 보임
저 아주머니 통신조회 당했다고 하는건 아마 글 내용보면 본인이 사기꾼 고소했다고 했으니
그 사기꾼의 통신내역을 바탕으로 통신조회를 진행했을것이고
사기꾼과 본인간의 통화내역이 있었으니 통신조회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
추가. 자세히 보니 아주머니가 반부패수사1부에서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쓰셨네
만약 아주머니가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통신조회당한 3000명중 1명이라면
수사당한 기자와 아주머니 사이에 통화내역이 있었다는 뜻인데
제보나 뭐 이런걸로 기자랑 통화했다가 조회당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됨
기자들이 통화한 상대 3000명을 전부 누구인지 조회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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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의 시대니까
하고 싶으면 다 하는거지
엣날에 탱크 타고 다니시던 분들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