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질문 요지는 매매가 하락이 전세를 등록한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입니다.
계약 마치고 빠빠이 하는데 부동산 아줌마가 계약 기간 중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건 조심해야 한다.
라고 하시곤 가셨는데요. 저는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알겠다고만 하고 다른 일정 맞춰서 이동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서요.
직접적인 질문 사항입니다.
- 매매가가 떨어져서 계약했던 전세가격보다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는 경우 기존 전세계약으로 들어간 사람은 전세 계약 해지 후 전세대금 돌려받을 때 손해보는게 있나요?
- 그리고 역전세가 된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할 시 기존 전세계약의 10% 인상이 그대로 유지인가요?
당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단거죠
2. 깡통전세인데 계약 갱신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머리 약간 부족한 사람도 안할짓입니다. 즉 질문 자체가 오류죠. 이 단계까지 왔다면 운좋으면(?) 글쓴이가 그 아파트 주인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https://ggoorr.net/thisthat/17134895
우려 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진행되는 경우의 수에 대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