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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직종이 이직율이 참 높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릴까 합니다.

1년계약은 연차11개가 주어지는데

1년에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총합이 26개

 

연차에 유리한 조건이?

이직율이 높은직종이니 2년,3년 계속근무할수 있으면 그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이왕이면 1년+몇일더 근무하고 이직하는게 좋을까요?

 

 

  • ?
    익명_87337369 2023.05.13 12:07
    기본적인 근로법의 연차는 기본근로시간 달성기준으로
    1달에 1개 생성이고 1년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에 1개씩 더 추가 1년1개월근로자는 13개 1년 11개월 근로자도 13개
    2년 1개월 근로자는 14개 2년 11개월 근로자도 14개

    추가로 16개면 11개+16개=27개면 진짜 많이주는건데
    특이하네
  • ?
    익명_89639888 2023.05.13 12:12
    @익명_87337369
    아닌데요 ㅡ,.ㅡ
    법적으로 1년까지는 1달에 1개
    만 1년 이상 근로 시 15개 발생인데요;;
    그래서 13개월 일하면 연차 총 26개 발생입니다
    근기법이 그래요
  • ?
    익명_49841668 글쓴이 2023.05.13 12:31
    @익명_89639888
    12개월+1일만 일해도 26개입니다.
  • ?
    익명_89639888 2023.05.13 12:32
    @익명_49841668
    네 그게 원래 맞는거예요
  • ?
    익명_65194428 2023.05.13 13:25
    글쓴이 말처럼 법대로면 1년 +1일이면 15개의 연차가 적용되는건 맞지만 위에 888님이 +1개월인 13개월을 말한건 대부분 퇴사 1개월전 통보가 도의적으로라도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라서 기간을 그렇게 언급했다고 생각함. (연차 수당 정산보단 근무 마지막달에 남은 연차 소모 다 하는곳도 많으니까)

    동종 업계로 이직 계획이 있는데 소문나기 좋은 직장이면 + 또는 관계되기 쉬운곳이라면 알음알음 소문이라도 덧붙어서 1년+1일 이런식으로 악용하는 사람이라고 꼬리표라도 붙을수 있는거고.(물론 이런일은 요즘 거의 없다시피하다만.. 이력서에 적혀 있는곳에 문의 전화해서 확인해보기도 한 시절도 있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일단 본인 근로계약서 한번 올려봐봐. 1년 계약하고 종료일지도 모르고. 퇴사시 어쩌라고 단서조항 있을지도 모르고, 연차 수당에 대해서 언급된게 있을지도 모르고, 모든 답은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대부분 확인 가능하다.
  • ?
    익명_31660127 2023.05.13 13:32
    @익명_65194428
    근로계약서를 떠나서 연차수당은 당연히 줘야죠. 퇴사시 붙는 조항 있더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1년마다 이직해도 괜찮고 이직 회사에서도 연봉 상승에 지장 없다고 하면 이직해도 되는거고,
    고작 연차비 얼마 안되는거 때문에 계속 이직하고 새로 적응 해야 된다는게 더 귀찮을듯요.
  • ?
    익명_65194428 2023.05.13 14:57
    @익명_31660127
    - 근로계약기간이 애초에 1년으로 쫑이면 1년 이상에 대한 연차에 대해 말할 상황이 전혀 아니니 당연히 근로계약서 봐야죠?
    - +1일 이라도 더 일하면 15개의 연차가 적용되는거 맞다고 분명 말 했어요. 퇴사시 수당 지급말고 마지막월에 연차 사용 독려해서 싸그리 다 소모하게 된다면 연차 수당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죠?
    - 소문나기 좋은 업계에 몸담고 있을 경우에 1년마다 이직이 아닌 1년 +@ 몇일 더 일하기 반복 하며 연차 수당만 낼름 반복한다는 사람으로 꼬리표가 붙는다면 당연히 이직 성공율과 연봉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갈수록 낮아질수밖에 없겠죠?
    - 본문 첫줄에 적혀 있네요. 이직율이 상당히 높은 직종. 이직율이 높은 이유 대부분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서부턴 추측 발언이지만 최초 글쓴님이 127님 말씀처럼 얼마 안되는 연차비 때문에 굳이 이런 글을 남기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일단 종사자 개인이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쉬운 근로계약서 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결론.
  • ?
    익명_49841668 글쓴이 2023.05.13 13:37
    직종상 1년조금하면 나가야할수밖에 없는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꼼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차부터는 추가발생한 연차는 수당지급안되고 강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직종이 이렇습니다.
  • ?
    익명_70180773 2023.05.13 16:48
    @익명_49841668
    수당지급 안되고 강제사용이라는게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일텐데...?
  • ?
    익명_49841668 글쓴이 2023.05.13 16:57
    연차사용을 독려하는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 ?
    익명_65194428 2023.05.13 17:40
    @익명_49841668
    사용 촉진(독려) 합법. 단, "서면으로 전달" 후 서면으로 회신 받아야하는 절차가 있음. 공기업이나 특수 직종, 대기업 외에 서면으로 법 내용 준수해서 다 적용하는곳이 있을까 싶지만 대부분 구두로 사용 독려 = 사업체 측에서는 서면으로가 아닌 구두상으로 나름의 절차 간소화해서 윈윈한것.

    서면으로 촉진 절차 진행하면 본인의 휴가 사용 일자 몇개월 후까지 예상해서 다 지정해서 서면으로 회신해야함. / 그렇게 서면으로 통보 받았는데도 사용을 안하면 사용자측에서는 할거 다 했으니 귀책사유에서 벗어남. 근로자 귀책으로 토스되어 그 연차는 그냥 소멸되는거임 / 보통 급작스런 퇴사자가 아닌 고용 지속 대상자에게 남은 연차에 대한 사용 촉진을 하는것임. 작성자처럼 +몇일만 더하고 연차 생성되면 법대로 연차에 대해 어케든 해달라!! 라고 하는 사람과는 조금 동떨어지긴함. (이 문제가 너무 반복되니까 퇴사 30일전 통보에 대해 법령으로 정하느니 마느니 말이 나왔던걸로 기억함.)

    자세한건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사용촉진 3번정도 정독해보는거 추천합니다. / 또한 앞의 덧글 내용에 근로계약서에 연차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내용 다시 확인 + 직장내 취업규칙 등 해당 시기에 일 그만 둘 경우 어케 처리 되는지 분명 명시 되어 있을테니 본인 회사 취업규칙 등 열람 하셔서 내용 찾아보세요. 5인 이하 사업장 아니면 이런 경우 등의 충돌 예방을 위해 나름 명목상으로라도 내용이 갖춰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 ?
    익명_89639888 2023.05.14 01:39
    @익명_65194428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연차사용촉진제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좀 잘못알고 계신거 같아요.
    연차사용촉진제는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한테 너 연차 며칠 남았으니
    그 연차를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워라라고 하고
    회사는 10월말인가 다시 한번 촉진 의무가 있고 뭐 그런 제도예요.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7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의 기간동안 남은 연차에 대한 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해야합니다.
    고로 글쓴이랑은 무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인사업무 년차가 좀 되다보니 밑에 애들이 챙기는 업무라 기억이 가물가물...;;

    여튼 지금 글쓴이 분의 회사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퇴사 전에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차를 강제하는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1년 좀 넘고 퇴사하시는거라면 뭐 며칠더 근무한다고 퇴직금이 막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연차 남겨서 그냥 다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세요~
  • ?
    익명_31660127 2023.05.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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