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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상가에서 영업을 하려고 들어갈때 임대 계약하는거는 최소 몇년까지 법으로 보장이 되는건가요?

  • ?
    익명_95945974 2023.08.30 14:11
    10년
  • ?
    익명_56383085 2023.08.30 14:40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지역마다 다름 - 아래의 경우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있음
    보증금와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기준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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