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생만 쓰는 가게인데 아르바이트 확보하는게 일인 업장입니다.
저는 불안해서 무조건 단 하루만 알바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다 작성하는 타입인데
손님중에 왔던 분이 아르바이트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대신 자기가 겸직 금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근로계약서 안 쓰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겠냐고 하더라구요
이거 받으면 안 되겠죠???
제가 그 설명도 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람 구해서 썼다가 그 아르바이트 하신 분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만 벌금낸다고..
그런데도 무작정 저렇게만 이야기하네요
거기다가 본인은 무슨 일 하는지 비밀이라고 하고 ㅡㅡ;;
이거 믿으면 안 되겠죠? 아르바이트 안 구해지면 저 혼자 그냥 쌔빠지게 일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