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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3단계 누진 단계가 있고 요금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image.png.jpg

 

7월과 8월은 국민들 덥다고 에어컨 많이 쓰라고 누진 단계에 +50 kWh을 더해줍니다.

image.png.jpg

 

그런데 전기요금은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량이 아니고 지난달 검침일~이번달 검침일까지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검침일이 15일이여서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용한 전기량이 425 kWh라고 한다면

요금이 같으면 상관 없으나 7~8월에는 누진을 완화 시켜주기 때문에 9월 14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은

기본료가 1260원이 나오나 6060원이 나오나 궁금할 것입니다.

 

이렇게 검침일이 중간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일별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전체 사용량을 기간별로 나눠서 부과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일별로 나눠서 계산할 때 나누기 전의 값이

8월에 사용한 15일 분은 1260원의 기본료가 30으로 나눠져서 15일치가 부과되는데

9월에 사용한 14일 분은 6060원의 기본료가 30으로 나눠져서 14일치가 부과됩니다.

기본료 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누진 단계가 초과된 만큼 추가됩니다.

 

일별 계산이 어찌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전기를 많이 사용한 달은 8월인데 8월 사용량 때문에

9월 사용분에 높은 기본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검침일을 1일로 변경하면 1일부터 31일까지의 사용 요금이 청구되므로

이런 불합리함이 없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애초에 450 kWh를 넘지 않게 전기 사용량을 관리하기도 수월해집니다.

 

보통 더워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기는 초복~말복 사이의 기간이죠.

초복은 7월 중순이고 말복은 8월 중순 쯤이 됩니다.

 

검침일이 15일이라면 2024년 7월 15일(초복)부터 2024년 8월 14일(말복)까지의 기간이

전기 사용량 계산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에어컨 사용량이 제일 많을 때라서

다음 단계 누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침일을 1일로 바꾼다면, 초복 전의 2024년 7월 1일~14일의 기간을 사용량 계산 기간에 포함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 누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개개인의 전기 사용 패턴마다 적용이 약간식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득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예요.

 

전기 요금 고지서에 본인의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보세요.

 

 

검침일 변경은 원래 불가였는데 2018년부터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하면서 변경 가능하게 되었으나

원격 검침이 지원되지 않는 가정은 본인이 직접 검침을 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https://www.topdaily.kr/articles/23265

 

 

한전on 검침일 변경 신청

https://online.kepco.co.kr/MMM006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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