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325552?sid=100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수술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신고인 측에 추가 입증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을 받았다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상 기관이 어디인지 권익위 차원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 노력도 없이
신고자에게만 입증 자료를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통상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 또는 직접 조사 절차를 거친다. 감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